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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4, 2025 3:2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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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룹입사일, 경력인정 등에 따라 근속연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직원들의 근속연수는 퇴직금 산정, 경조기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먼저 근속연수는 크게 총근속연수와 실근속연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상 총근속연수는 입사 이후 현재까지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것이고, 실근속연수는 휴직 등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기간입니다.
✅ 각각의 근속연수 산정에 있어서 오이사공은 옵션설정 1040번을 통해 '휴직근속 포함', '육아휴직근속포함', '인정가산월 포함' 여부를 설정하여
회사의 제도에 따라 총근속, 실근속에 위 3가지의 설정을 통해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중 인정가산월 포함 여부는 병역, 학력, 경력(그룹전배 등의 경우 근속기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5년간의 관계사 근무경력을 100% 인정한다면, 인사카드관리의 "경력" 탭에서 해당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인정비율을 100%로 설정하면 5년을 포함한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열사간 이동이 있을 경우 인사카드의 업무기준일탭에서 근속연수/연차발생/퇴직금 기준일자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