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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0 실무 가이드

포괄임금

✍️
연장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한 포괄임금을 운영할 때 참고하여 주십시오.

1) 포괄임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포괄임금은 통상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 “월 20시간 연장근로 포함” 형태로 연장근로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 NOTE

포괄임금이라도 연장근로시간은 반드시 측정/기록되어야 합니다.

  • 정해진 포함분(예: 월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그대로 지급할지 여부는 회사 정책으로 결정합니다.
  • 정해진 포함분을 초과한 경우 → 초과분은 추가 지급이 필요합니다.
  • 특히 주 52시간제에서는 근무시간 관리가 필수이므로 → 실제 집계 결과가 “포함분보다 많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의 ‘질(質)’과 가산율을 함께 고려하세요

연장근로는 단순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산율에 따른 보상(환산)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 22시 이전 연장근로: 통상 1.5배
  • 22시~익일 06시(야간), 휴일 8시간 초과 등: 통상 2배 등
⚠️ IMPORTANT

포괄임금의 포함분은 단순 “연장근로시간”이 아니라,

(가산율을 반영한) 보상시간 기준으로 설계/집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결국 포괄임금도 연장근무신청이 필요한 이유

포괄임금을 적용해도 연장근무는 신청/승인 절차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포괄임금 포함분이 “일 1시간 연장근로”라면

  • 회사 정책상 추가로 할 수 있는 연장근무 한도를 주 7시간(예시)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NOTE

“포괄임금이니 연장근무신청 없이 운영”할 경우,

근무시간 측정/기록이 부실해지면 근로기준법 위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4) 포괄임금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 월 단위로 정해진 보상시간(포함분)을 초과한 시간을 집계합니다.
  • 집계된 초과분을 급여 측에 전달하여 추가 지급되도록 처리합니다.
  • 오이사공5240에서는 이를 위해 엑셀 다운로드 형태로 급여 전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세부 방식은 오이사공5240 컨설턴트와 협의)
ℹ️ 참고

“월 단위 연장근로 집계 → 포괄임금 반영” 등 회사별 정산 방식은

오이사공5240 컨설턴트와 협의하여 설정해 주십시오.

✅ 결론

포괄임금이라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운영을 위해

연장근무신청(기록·승인)은 필수입니다.

⬆️ 근태관리

➡️ 자주 묻는 제도

🔹 휴가사유코드

🔹 포괄임금

🔹 연차일괄부여

🔹 하계/포상휴가(사례)

🔹 보상휴가 설정

🔹 반차/반반차 설정

➡️ 출퇴근(Timesheet)

➡️ 연장근무(OT)

➡️ 근무계획(탄력/선택)

➡️ 근무유형

➡️ 근무조/교대조

➡️ 출장관리

➡️ 근태업로드

SEO 설명: 포괄임금(연장근로 포함) 운영 시 꼭 알아야 할 정책과 설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연장근로 측정·신청 필요성, 가산율(야간·휴일) 반영, 초과분 정산 및 급여 연계까지 실무 관점에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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