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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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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를 발급하는 메뉴입니다. - 발급하는 조직(기관, 회사 등)에서 발급인의 근무나 재직 그리고 인건비등의 금전 지불 관계가 종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개요

  • 조직이나 회사에서 근무 및 금전 지급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하는 메뉴입니다.
  • 임원이나 직원이 해임, 사직, 계약 종료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사업소득 처리 이의제기 등 법적·행정적 용도로 활용됩니다.

메뉴위치

  • 인사관리 > 증명서발급 > 해촉증명서

화면과 작동 구성

  • 상단 네비게이션: 현재 메뉴 위치를 보여줍니다.
  • 입력 버튼: 해촉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저장 버튼: 입력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 출력 버튼: 저장 완료 후 활성화되며, 해촉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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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절차

해촉증명서 발급

  1. 화면에서 입력 버튼을 눌러 해촉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저장 후 출력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4. 출력 버튼을 눌러 해촉증명서를 발급 및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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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해촉증명서는 법적·행정적 용도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소득의 일회성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 계약직·프리랜서의 경우 의료보험료 산정 관련 이의제기에 자주 사용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Q: 해촉증명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A: 임직원 해임, 계약 종료, 프리랜서 계약 만료 등 근무 관계가 끝났음을 증명할 때 사용합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왜 제출하나요?

A: 사업소득 원천징수 금액이 일정 기준(예: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소득의 지속성을 부정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Q: 증명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 해촉 대상자의 이름, 해촉 날짜, 해촉 사유가 포함되며, 기관의 공식 직인이나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해촉증명서는 주로 직위에서 벗어나거나 역할에서 물러남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임원이나 직원이 해임되거나 자진 사퇴할 때 해촉증명서를 발급하여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합니다.

이 문서는 해당 인물이 더 이상 그 직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법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해촉증명서는 통상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 해촉 날짜, 그리고 해촉된 이유 등의 정보를 포함하며, 관련 기관이나 조직의 공식적인 스탬프나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는 통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을 위해 발급합니다.

보통 개인이 사업자등록 및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임금을 지급 받게되면, 지불한 회사에서는 3.3% 원천징수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이 부분이 합계금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설정되면서 경우에 따라 높은 금액의 건강보험료가 청구되기에

해당 사항에 대해 공단측에 이의제기 하는 경우,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해당 소득의 1회성 또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합니다.

보통 계약(촉탁)직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비용을 지급 받은 후 지역 보험가입자로 변경되면서 의료보험료가 급 상승하게 되어 이를 해명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SEO 요약: 해촉증명서는 근무 및 금전 지급 관계 종료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건강보험공단 제출이나 프리랜서 계약 종료 확인 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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