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자율출근제는 출근 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정하는 근무제도입니다.
- 출근한 시간이 근무 시작시간이 되며, 근무시간에 맞추어 종료시간이 결정됩니다.
- 출근 알림은 없고, 퇴근 알림만 발송됩니다.
메뉴위치
- 시스템오픈프로세스> 근태제도 > 유연근무제(탄력/선택) > 자율출근제 설정
화면과 작동 구성
- 상단 네비게이션: 현재 메뉴 위치를 보여줍니다.
- 근태기준 설정: 자율출근제 적용을 위해 근무 시작·종료시간을
00:00으로 입력하고 근무시간을 지정합니다. - 휴게시간 입력: 근무시간 내 점심시간 등을 설정합니다. (예: 8시간 근무에 1시간 점심휴게시간)
- 연장근무 설정: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 이후 연장근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고정 시업시간 옵션: 자율출근제에도 고정 시작시간(예: 10:00)을 설정하여 지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집중근무시간 옵션: 특정 시간대(예: 10시~16시)를 필수 근무시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절차
1. 자율출근제 의미입니다.
- 자율출근제도는 시업시간을 본인이 정하는 근무유형으로 출근시각이 시업시간이 됩니다.
- 즉, 8시 5분에 출근했다면 시업이 8시 5분이 되어 종업시간은 17시 5분이 되는 유형입니다.
- 자율출근제의 경우 출근알람은 오지 않습니다. (출근한 후 퇴근 알람만 갑니다.)
2. 근태기준(일자/시간)에서 설정합니다 (근태기준 설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니 링크[근태기준(일자/시간)]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자율출근제도는 시업과 종업이 고정되지 않으므로 입력방법이 다릅니다.
- 근무시작시간과 근무종료시간을 00:00으로 입력합니다.
- 근무시간을 입력합니다.
- 휴게시간, 연장근무는 근무시간을 양으로 계산한 후 입력합니다.
- 점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인데, 통상 8시간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합니다. --> 08:00~08:00 <1시간>
- 연장근무는 휴게시간을 포함한 9시간 후에 부여합니다. --> 09:00~09:00 <연장허용시간>
- 자율출근제를 하는 경우에도 고정시업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작시간을 본인의 시업시간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9시간을 더한 종료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근무시작시간 10:00으로 입력하면, 근무종료시간을 19:00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율출근제를 할 경우, 집중근무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옵션설정 1348에서 고정시업(정확하게는 의무시업시간) 즉, 예를 들어 10시까지는 출근해야 한다를 정의합니다. 10시 이후 출근하면 지각입니다.
- 옵션설정 1226(근태기연동시), 1234(타임시트 이용시)은 예를 들어 8시 이전 조기출근 출근을 8시로 처리하는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8~10시 출근 후 휴게시간 포함 9시간 후 종업으로 자율출퇴근으로 운영하면서 10시~16시를 코어근무로 정하는 경우 1348고정시업과 1234 강제출근시각조정으로 코어시간이 작동되게 됩니다.
- 또다른 방식으로 자율출근제를 하는 경우 집중근무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옵션설정 1310번에서 유연근무제의 집중근무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표기하고, 만약 집중근무가 당일에 종료되지 않는 경우 익일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 근무시간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시작·종료시간은 00:00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반드시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 고정 시업시간(의무 출근시간)을 설정하면 해당 시각 이후 출근 시 지각 처리됩니다.
⚠️ 집중근무시간을 설정하면 지정된 시간대에는 반드시 근무해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Q: 자율출근제에서 출근 알림도 오나요?
A: 아닙니다. 출근 알림은 오지 않고, 퇴근 알림만 발송됩니다.
Q: 근무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무시간이 설정되지 않으면 자율출근제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무시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Q: 집중근무시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A: 옵션설정(예: 1310번)에서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지정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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