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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임신기/육아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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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로 설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개요

  • 임신기 단축근로제도와 육아기 단축근로제도의 근무 제도를 설정합니다.
  • 두 제도의 연차 차감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설정합니다.

메뉴위치

  • 근무유형 설정: 시스템(Admin) > 근태관리 > 휴가/연차/근태기준 > 근태기준(일자/시간)
  • 휴가 가감설정: 시스템(Admin) > 환경설정 > 옵션설정 ‘1362’

근무유형 설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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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태기준 화면 목록
    • 근무유형 작업의 기준이 되는 화면입니다.
    • 기본적인 메뉴 구성은 ‘근태기준’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사 제도에 따른 정상근무 및 휴게시간 등의 시간대를 정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 육아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3)와 가족돌봄(동법 제22조의 4)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임신기 단축제도와는 달리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이에 근태 기준 설정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설정하도록 권장드립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이해
    • 임신기 단축근로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연장근로의 이해: 연장근로는 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입니다.
    • 이에 2시간을 더 근로하는 경우(1일 8시간 근로시)에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만, 해당 단축근로자에에게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비록 근로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단축근무를 안한 것이 됩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위반 사항의 소지가 발생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 그렇기에 임신기 단축근로 근무유형 설정시에는 연장근무 신청이 불가하도록 연장근무 설정 항목을 제외하고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정 단축근로(임신기/육아기)에 따른 주요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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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후 두 제도간 연차휴가 계산방식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가정하는 경우]

  • 임신기 단축근로
    • 연차 발생: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발생
    • 연차 차감
      • 일 단위 휴가 사용시: 1일을 단축전 근로시간(8H) 기준으로 차감
      • 시간 단위 휴가 사용시: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
        • 즉, 시스템 반차 설정시, 일 단위 설정(0.5D, 0.25D 등)의 경우 이상 없으나, 시간 단위 반차(4H, 2H 등) 설정시에는 휴가 보정 설정(옵션설정 1362번)에서 ‘-0.25’(=6/8) 처리하여 통상근로자와의 소정근로시간 차이분인 2시간에 대한 가감 설정이 필요합니다.
  • 육아기 단축근로
    • 연차 발생: 통상근로자 발생 계산식과 동일하게 발생
    • 연차 차감
      • 단축 후 근로시간(6H) 기준으로 차감해야 하므로, 반차기준을 시간단위(H)로 구성한 뒤, 옵션설정(1362번)의 휴가 보정 설정을 통해 2시간 분을 보정설정합니다.

❗️ 결과적으로, 임신기 단축근로와 육아기 단축근로의 근무유형을 각각 구분하여야 하며, ‘임신기 단축근로’ 제도는 일 단위 기준으로 반차코드를 구성하여 휴가 보정없이 이용하고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는 휴가 보정 설정을 통해 사용분에 대한 가감 정책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휴가 사용분(차감) 보정 설정 예시 (옵션설정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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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Q: 반차 코드 구성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A: 반차/반반차 설정 매뉴얼을 참고하여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Q: 임신기 단축근로제도와 육아기 단축근로제도가 모두 소정근로시간 6시간이여도 근무유형을 각각 구분해야 하나요?

A: 네, 연차 차감의 기준이 상이하기에 근무유형을 구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Q: 시스템상 근무유형이 단축근로로 변경되기 이전에 직원이 휴가신청(연차)를 상신하여 결재완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해당인원의 근무유형 변경 후, ’시간외정산’ 기능을 통해 재정산 해주시기 바랍니다.

SEO 설명: 단축근무제도 설정 안내 화면으로 임신기 단축근로 및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의 차이와 설정 방법을 설명한 메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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