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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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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 보관하여야 할 직원명부를 관리합니다. - 직원명부는 개인별로 작성해야 하며, 필수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필수기재사항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수행업무, 입사일, 퇴사일과 사유, 그 외 필요사항으로 구성됩니다.

개요

  • 기준일자를 설정하여 재직자 및 퇴직자 현황을 조회합니다.
  • 직원의 기본정보와 근무형태, 직위, 입사일 등 주요 인사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기준에 따라 직원명부를 관리하고 보관합니다.

메뉴위치

  • 인사관리 > 인사보고서 > 직원명부

화면과 작동 구성

  • 기준일자 입력: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당시 재직자 및 퇴직자 현황을 조회합니다.
  • 재직상태 선택: 재직, 퇴직 등 상태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 소속 / 직급 / 직위 조건: 부서, 직급, 직위별로 조건을 설정해 세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 직원번호 / 성명 입력: 특정 직원의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추가조건 영역: 근무유형, 입사일, 근속년수 등 세부 항목으로 검색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결과표(그리드): 직원번호, 성명, 소속, 직위, 입사일, 근속년수 등 인사정보가 표 형태로 표시됩니다.
  • 글씨 크기 조정 버튼: 표 오른쪽 상단에 있으며 글씨 크기를 ‘기본’, ‘작게’, ‘아주 작게’ 3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폴더 버튼: 화면 우측 상단에 있으며, 조건 입력 영역을 숨기거나 펼쳐 조회 영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인사보고서>직원명부
인사관리>인사보고서>직원명부

사용절차

직원명부 조회

  1. 화면 상단의 기준일자를 지정합니다.
  2. 필요한 경우 재직상태, 소속, 직급, 직위 등 검색 조건을 입력합니다.
  3.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조건의 직원명부를 불러옵니다.
  4. 필요 시 글씨 크기 조정 버튼을 눌러 가독성을 조정합니다.
  5. 폴더 버튼을 눌러 조건 영역을 숨기고 표를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직원명부는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 직원명부 미작성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직원명부는 퇴사일로부터 3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Q: 특정 시점의 직원명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상단의 기준일자를 지정하면 해당 날짜 기준의 재직자 및 퇴직자 명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화면의 글씨가 작습니다. 확대할 수 있나요?

A: 표 오른쪽 상단의 글씨 크기 조정 버튼으로 글씨 크기를 ‘기본’, ‘작게’, ‘아주 작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화면 조건 입력란이 너무 많아 보기 불편합니다.

A: 우측 상단의 폴더 버튼을 클릭하면 조건 영역이 접혀서 표를 넓게 볼 수 있습니다.

SEO 요약:

직원명부를 기준일자별로 조회하고 재직자,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인사관리 보고서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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