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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연차 소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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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31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차의 연차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개요

  • 입사 1년차 직원의 잔여 연차를 관리하고, 법정 소멸일을 기준으로 소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2021년 4월 1일 시행)에 따라 입사 후 1년간 발생한 연차가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 소멸되도록 관리합니다.
  • 연차촉진 미시행 시 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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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연차 유급휴가)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메뉴위치

  • 근태관리 > 휴가/연차/근태기준 > 신입연차소멸현황

화면과 작동 구성

  • 기준일자: 연차소멸 기준일을 설정합니다. (예: 2024-05-01)
  • 소멸시작일자 / 소멸종료일자: 특정 기간 내 소멸 예정 또는 완료된 연차를 조회합니다.
  • 재직상태코드: 재직, 휴직, 퇴직 등 원하는 인원 상태를 선택합니다.
  • 소속코드 / 직원번호 / 성명: 특정 부서나 직원의 연차 소멸 현황을 개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직위코드 / 직책코드: 직위나 직책별로 필터링하여 조회합니다.
  • 검색 버튼(🔍): 입력한 조건에 맞는 직원의 신입연차 현황을 불러옵니다.
  • 피벗테이블 버튼: 부서, 직위, 직책 등 다양한 기준으로 연차소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잔여신입연차: 소멸 대상자의 남은 연차 일수를 표시합니다. 잔여연차가 존재할 경우 연차촉진 시행 또는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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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절차

신입연차 소멸현황 조회

  1. 기준일자와 **소멸기간(시작/종료일자)**을 설정합니다.
  2. 재직상태코드를 ‘재직’으로 설정하고, 조회할 부서나 직원을 지정합니다.
  3. 검색(🔍) 버튼을 눌러 조회합니다.
  4. 화면 하단의 잔여신입연차 열에서 남은 연차 일수를 확인합니다.
  5. 잔여 연차가 존재할 경우 연차촉진 절차를 시행하거나 수당 지급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ℹ️ NOTE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2년차가 되는 일자에 미사용연차가 소멸됩니다.

  • 고객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연차신청분(즉, 결재요청한 경우) 포함이 디폴트입니다. (실제로 연차사용을 반영할 경우 미포함으로 하되, 실제적인 관리 즉, 사용결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0년 4월1일 이후 입사자가 대상입니다.)

유의사항

⚠️ 입사 1년차의 연차가 남은 경우, 반드시 연차촉진을 시행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소멸 관리 대상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 회사의 회계기준 연차 발생 규칙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가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 연차촉진 미시행 시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 법적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세부 절차는 “입사 1년차(신입 연차)의 연차휴가 미사용분 소멸관리”를 참고하십시오.

⚠️ 주의

소멸과 급여처리

  • 미사용 연차일수를 마이너스 연차를 발생시킵니다.
  • 이때 발생된 (마이너스) 연차는 소멸용도임을 비고에 기록합니다.
  • 연차촉진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5240 급여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月의 다음 달에 수당으로 지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5240 급여모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입사1년차 미사용 연차현황을 이용하여 정산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Q: 신입연차소멸현황에는 어떤 직원이 표시되나요?

A: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직원 중 발생한 연차가 아직 소멸되지 않은 인원이 표시됩니다.

Q: 연차촉진을 시행했는데도 잔여연차가 표시됩니다. 왜 그런가요?

A: 연차촉진 실행 내역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태관리자 메뉴에서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Q: 소멸된 연차 내역을 따로 확인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멸 종료일자를 과거 날짜로 설정하면 이미 소멸된 연차 내역이 표시됩니다.

Q: 잔여신입연차가 남았을 때 자동 소멸되나요?

A: 아닙니다. 시스템에서는 소멸일이 되면 표시만 변경되며, 관리자가 별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EO 요약:

입사 1년차 직원의 연차 소멸 현황을 관리하고, 연차촉진 시행 및 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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