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지급해야 할 연차정산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발생기준, 발생갯수, 사용갯수 등을 계산하여 정산되어야 할 연차수를 계산합니다.
개요
- 퇴직 대상자의 연차를 회계기준 또는 법정기준에 따라 자동 정산합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발생 연차와 사용 연차, 잔여 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차 발생 기준을 회사 정책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뉴위치
- 근태관리 > 휴가/연차/근태기준 > 퇴직연차정산
화면과 작동 구성
- 정산일자: 퇴직연차를 계산할 기간을 지정합니다. (예: 2024-01-01 ~ 2024-05-30)
- 부서, 하위조직, 직원 검색: 특정 부서 또는 직원을 선택하여 퇴직연차를 조회합니다.
- 목록(상단): 직원별 연차기준일, 퇴직일자, 정상일자, 정상년도, 기준방식(회계기준/법정기준) 등이 표시됩니다.
- 연차기준 선택: 회계기준 또는 법정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회계기준은 법정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연차 상세내역(하단): 입사 후 매년 발생한 연차와 계산 근거가 표시됩니다. 발생일자, 연차구분, 연차일수, 비고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 삭제 버튼(🗑️): 해당 직원의 퇴직연차 계산 항목을 삭제합니다.
- 검색 버튼(🔍): 입력된 조건에 맞는 직원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 엑셀 아이콘(📥): 정산 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사용절차
퇴직연차정산 실행
- 상단의 정산일자를 설정합니다.
- 부서 또는 직원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 대상자의 연차기준방식을 확인합니다. (회계기준 또는 법정기준)
- 하단에서 발생연차수, 사용연차수, 잔여연차를 확인합니다.
- 필요 시 엑셀 다운로드(📥) 버튼으로 정산 결과를 저장합니다.
유의사항
⚠️ 회계기준은 법정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퇴직일자 입력이 누락된 경우 연차정산이 정상적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입사 후 매년 정확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되므로 입사일 수정 시 반드시 재계산해야 합니다.
⚠️ 삭제 시 해당 직원의 모든 정산 데이터가 함께 삭제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Q: 회계기준과 법정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회계기준은 회사 내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법정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신규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입사 첫 해에는 근속 개월 수에 따라 비례 계산된 신입연차가 자동 부여됩니다.
Q: 퇴직일 이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잔여 연차는 자동으로 연차수당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연차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나요?
A: 입사일, 퇴직일, 연차기준일 등을 확인하고 수정한 후 재정산을 실행합니다.
SEO 요약:
퇴직 대상자의 연차를 회계기준 또는 법정기준으로 자동 계산하고 잔여 연차를 정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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