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오이사공5240에서 재량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유형과 근태 기준을 설정합니다.
- 재량근무자의 근무시간을 24시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 재량근무자에 대해 일반 근무와 구분되는 별도의 급여 지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재량근무자는 사원 Self Service 신청 또는 인사담당자 지정을 통해 관리합니다.
메뉴위치
- 시스템(Admin) > 시스템관리(Admin) > 환경설정 > 코드관리
- 시스템(Admin) > 근태관리 > 근태기준(일자/시간)
- 사원 Self Service > 전자결재 > 근태신청 > 근무유형(조)신청
화면과 작동 구성
- 코드관리 화면: 재량근무제에 사용할 근무유형을 설정합니다. 시스템(Admin) > 시스템관리(Admin) > 환경설정 > 코드관리 메뉴에서 사용합니다.
- 근태기준(일자/시간) 화면: 재량근무자의 근무시간과 종료시간을 00~00으로,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설정합니다. 시스템(Admin) > 근태관리 > 근태기준(일자/시간) 메뉴에서 사용합니다.
- 재량근무자 설정 항목: 재량근무자를 일반 근무자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재량근무자에 대해 별도로 정의된 급여 지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 사원 Self Service 근태신청 화면: 재량근무 대상자가 전자결재로 근무유형(조)을 재량근무로 신청합니다. 사원 Self Service > 전자결재 > 근태신청 > 근무유형(조)신청 메뉴에서 사용합니다.
- 인사담당자 지정 기능: 재량근무 적용이 필요한 직원을 인사담당자가 직접 재량근무자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사용절차
재량근무 근무유형 설정
- 메뉴에서 시스템(Admin) > 시스템관리(Admin) > 환경설정 > 코드관리로 이동합니다.
- 근무유형 코드 목록에서 재량근무제로 사용할 근무유형을 등록하거나 선택합니다.
- 재량근무제임을 알 수 있도록 근무유형 명칭과 구분값을 정리합니다.
- 저장하여 재량근무 근무유형이 시스템 전반에서 사용되도록 합니다.
재량근무 근태 기준(시간) 설정
- 메뉴에서 **시스템(Admin) > 근태관리 > 근태기준(일자/시간)**으로 이동합니다.
- 재량근무제에 해당하는 근무유형 또는 대상 그룹을 선택합니다.
- 재량근무에 대해 근무시간과 종료시간을 00~00으로 설정합니다.
- 같은 항목에서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설정합니다.
- 저장하여 재량근무자의 근태가 24시간 기준으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재량근무자 신청 및 지정
- 회사 기준에 따라 재량근무 적용 대상 직무 또는 직원을 사전에 결정합니다.
- 사원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원에게사원 Self Service > 전자결재 > 근태신청 > 근무유형(조)신청 메뉴 경로를 안내합니다.
- 사원은 근태신청 화면에서 재량근무에 해당하는 근무유형(조)을 선택하여 전자결재를 제출합니다.
- 결재 담당자는 신청 건을 검토한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합니다.
- 인사담당자가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재량근무 대상으로 확정된 직원을 시스템에서 재량근무자로 지정합니다.
- 재량근무자로 지정된 직원에게는 별도로 정의된 급여 지급 기준이 적용되도록 급여 설정을 점검합니다.
유의사항
⚠️ 재량근무 근무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과 종료시간을 00~00,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재량근무자는 일반 근무자와 다른 급여 지급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내 급여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재량근무 근무유형을 잘못 선택하거나 설정하면 근태 집계와 급여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원 Self Service 신청과 인사담당자 지정을 혼용하는 경우, 같은 직원이 중복 지정되지 않도록 목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Q: 재량근무제 근무시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A: 시스템(Admin) > 근태관리 > 근태기준(일자/시간)에서 재량근무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근무시간과 종료시간을 00~00으로 설정하시고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Q: 재량근무자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량근무자는 사원 Self Service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원 Self Service > 전자결재 > 근태신청 > 근무유형(조)신청 메뉴로 들어가 재량근무에 해당하는 근무유형을 선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재량근무 대상자를 인사담당자가 직접 지정해도 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재량근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인사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해당 직원을 재량근무자로 지정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Q: 재량근무자의 급여는 일반 근무자와 동일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재량근무자는 재량근무자 설정과 별도로 정의된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 전에 인사·급여 담당자가 규정과 설정값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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