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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무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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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과 퇴근을 측정하지 않는 재량근무 설정입니다.

개요

  • 오이사공5240에서 재량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유형과 근태 기준을 설정합니다.
  • 재량근무자의 근무시간을 24시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 재량근무자에 대해 일반 근무와 구분되는 별도의 급여 지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재량근무자는 사원 Self Service 신청 또는 인사담당자 지정을 통해 관리합니다.

메뉴위치

  • 시스템(Admin) > 시스템관리(Admin) > 환경설정 > 코드관리
  • 시스템(Admin) > 근태관리 > 근태기준(일자/시간)
  • 사원 Self Service > 전자결재 > 근태신청 > 근무유형(조)신청

화면과 작동 구성

  • 코드관리 화면: 재량근무제에 사용할 근무유형을 설정합니다. 시스템(Admin) > 시스템관리(Admin) > 환경설정 > 코드관리 메뉴에서 사용합니다.
  • 근태기준(일자/시간) 화면: 재량근무자의 근무시간과 종료시간을 00~00으로,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설정합니다. 시스템(Admin) > 근태관리 > 근태기준(일자/시간) 메뉴에서 사용합니다.
  • 재량근무자 설정 항목: 재량근무자를 일반 근무자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재량근무자에 대해 별도로 정의된 급여 지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 사원 Self Service 근태신청 화면: 재량근무 대상자가 전자결재로 근무유형(조)을 재량근무로 신청합니다. 사원 Self Service > 전자결재 > 근태신청 > 근무유형(조)신청 메뉴에서 사용합니다.
  • 인사담당자 지정 기능: 재량근무 적용이 필요한 직원을 인사담당자가 직접 재량근무자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사용절차

재량근무 근무유형 설정

  1. 메뉴에서 시스템(Admin) > 시스템관리(Admin) > 환경설정 > 코드관리로 이동합니다.
  2. 근무유형 코드 목록에서 재량근무제로 사용할 근무유형을 등록하거나 선택합니다.
  3. 재량근무제임을 알 수 있도록 근무유형 명칭과 구분값을 정리합니다.
  4. 저장하여 재량근무 근무유형이 시스템 전반에서 사용되도록 합니다.

재량근무 근태 기준(시간) 설정

  1. 메뉴에서 **시스템(Admin) > 근태관리 > 근태기준(일자/시간)**으로 이동합니다.
  2. 재량근무제에 해당하는 근무유형 또는 대상 그룹을 선택합니다.
  3. 재량근무에 대해 근무시간과 종료시간을 00~00으로 설정합니다.
  4. 같은 항목에서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설정합니다.
  5. 저장하여 재량근무자의 근태가 24시간 기준으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재량근무자 신청 및 지정

  1. 회사 기준에 따라 재량근무 적용 대상 직무 또는 직원을 사전에 결정합니다.
  2. 사원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원에게사원 Self Service > 전자결재 > 근태신청 > 근무유형(조)신청 메뉴 경로를 안내합니다.
  3. 사원은 근태신청 화면에서 재량근무에 해당하는 근무유형(조)을 선택하여 전자결재를 제출합니다.
  4. 결재 담당자는 신청 건을 검토한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합니다.
  5. 인사담당자가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재량근무 대상으로 확정된 직원을 시스템에서 재량근무자로 지정합니다.
  6. 재량근무자로 지정된 직원에게는 별도로 정의된 급여 지급 기준이 적용되도록 급여 설정을 점검합니다.

유의사항

⚠️ 재량근무 근무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과 종료시간을 00~00,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재량근무자는 일반 근무자와 다른 급여 지급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내 급여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재량근무 근무유형을 잘못 선택하거나 설정하면 근태 집계와 급여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원 Self Service 신청과 인사담당자 지정을 혼용하는 경우, 같은 직원이 중복 지정되지 않도록 목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Q: 재량근무제 근무시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A: 시스템(Admin) > 근태관리 > 근태기준(일자/시간)에서 재량근무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근무시간과 종료시간을 00~00으로 설정하시고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Q: 재량근무자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량근무자는 사원 Self Service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원 Self Service > 전자결재 > 근태신청 > 근무유형(조)신청 메뉴로 들어가 재량근무에 해당하는 근무유형을 선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재량근무 대상자를 인사담당자가 직접 지정해도 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재량근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인사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해당 직원을 재량근무자로 지정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Q: 재량근무자의 급여는 일반 근무자와 동일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재량근무자는 재량근무자 설정과 별도로 정의된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 전에 인사·급여 담당자가 규정과 설정값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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