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오이사공 탄력근로 메뉴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가이드에 맞추어 구성됩니다.
- 고객사별 세부 제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스케줄 변경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합니다.
- 주평균 근로시간, 1일 최대 근로시간, 연장근로 한도 등을 고려해 운영됩니다.
- 최소 2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주휴일 부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구성입니다.
- 탄력근로는 탄력근로 기간 중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평균 52시간이어야 하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이어야 합니다.
- 탄력 2주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입니다. 이때에도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 이어야 합니다. 즉, 48시간은 소정근로이고, 1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 탄력 3주 이상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입니다. 이때에도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 이어야 합니다.즉, 52시간은 소정근로이고, 1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 1일 소정근로는 12시간 이내이어야 합니다. 12시간 초과는 연장근로입니다.
- 월단위 탄력근로 기간의 소정시간은 주당소정시간*(월일수/7)입니다.
-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영업일수와 다르게 됩니다.
- 예를 들어, 2022년 5월의 영업일은 22일로 176시간이지만, 소정시간 산정방법으로 177.14시간입니다.
- 탄력근로는 최소 2주부터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소정시간 계산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보니 1주단위로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에서는 근무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탄력근로는 해당 기간 중 주평균 52시간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최대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 예를 들어, 4주 단위로 탄력근로를 한다면 4주 소정시간이 160시간이고, 연장시간은 48시간입니다.
- 시스템에서는 208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면 주평균 52시간 이내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평균 몇시간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최대 시간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 탄력근로 화면에서 주평균 시간도 표시하니 참고가 될 것입니다.
- 야간(22시~06시) 근무는 어떤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되도록 설정하면 되겠습니다(설정은 고객사의 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 소정, 연장근로시간 조합 구성입니다.
- 탄력근로의 근무시간 구성을 소정시간으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장근로신청과 승인 프로세스를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 소정시간에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탄력근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각 기준시간 범위 내에 있을 때 결재상신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할 때 문제이지 근무시간이 적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칙위반과 별개입니다. 오이사공에서는 최소근무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최대시간이 설정되므로 그 사이에 있을 때 통과가 됩니다.
■ 휴게시간에 대한 구성입니다.
- 현장에서는 대체로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점심시간 12시~13시가 대표적입니다.
- 그러나, 탄력근로는 근무시간이 유연하므로 11시 출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1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이 도래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에 맞지 않습니다.
- 오이사공은 탄력근로에서는 근무시간 양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출근시간과 관계없이 4시간 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는 설정을 제공합니다.
- 단, 시업~종업시간을 벗어난 경우의 고정된 휴게시간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연장근무를 탄력근로와 별도로 운영할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 휴일근무에 대한 구성입니다.
- 탄력근로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탄력근로 스케줄에서 근무시간이 없을 경우는 근무하지 않는 일자로 보고 휴일처리가 됩니다. 휴일은 지각, 조퇴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탄력근로는 주휴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탄력근로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로의 취지를 살리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탄력근로는 근무일정을 유연하게 스케줄링 하는 것이므로 휴가 희망일은 근무시간이 없도록 하여 휴일로 만들고, 다른 일자에 근무를 더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탄력근로에서는 사실상 연차휴가를 별도로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 그러나 추가적인 근무를 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의도라면 별도로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탄력근로 스케줄에서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합니다.
- 한편, 휴가신청을 하면 탄력근로 스케줄에 자동 반영하는 것을 많은 고객께서 문의합니다. 시스템은 이미 스케줄된 휴가일의 근무시간을 모릅니다. 즉, 4시간으로 스케줄링한 경우에 연차휴가 8시간을 차감하거나 반대로 12시간으로 스케줄링 한 경우에 8시간을 차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휴가신청을 한 경우에 탄력근로 스케줄을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 탄력근로 스케줄 변경에 대한 구성
- 탄력근로 스케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변경가능한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 스케줄은 변경불가 또는 언제까지 변경불가를 설정합니다.
- 출근과 퇴근시간으로 자동변경하자는 고객의 의견도 많습니다. 오이사공은 출근~퇴근, 시업~종업과 연장시작~연장종료 등 6개 시각을 관리합니다. 탄력근로 스케줄은 시업~종업을 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출근~퇴근으로 자동 수정해버리면 주52시간 초과부분을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 이러한 이유로 변경이 발생할 때는 수정 후 결재 상신을 해야 합니다. 최초 스케줄과 변경된 스케줄에 대한 이력을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최종 결재된 스케줄이 급여용 데이터로 연동됩니다.
- 탄력근로 스케줄로 정해진 시업~종업을 출근과 퇴근시각과 비교하여 지각과 조퇴를 표시하고 그 시간을 집계합니다.
유의사항
⚠️ 주평균 52시간, 주당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초과 시 연장근로로 처리됩니다.
⚠️ 3개월 초과 탄력근무에서는 연속 근로 후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 휴일근로는 반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가 신청 시 탄력근무 스케줄은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Q: 탄력근무제에서 최대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기간 단위별로 정해진 소정근로와 연장근로를 합산해 계산하며, 주평균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Q: 휴게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근무 시작 시각과 관계없이 4시간 근로 후 30분, 8시간 근로 후 1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Q: 연차휴가는 탄력근무제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A: 스케줄에 근무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휴일로 처리하거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해 별도 휴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휴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근무시간이 없는 날은 자동으로 휴일로 간주되며, 지각이나 조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휴가 신청을 하면 근무 스케줄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A: 아닙니다. 신청 후 반드시 탄력근무 스케줄을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