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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탄력근로 구성에 대한 이해

개요

  • 오이사공 탄력근로 메뉴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가이드에 맞추어 구성됩니다.
  • 고객사별 세부 제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스케줄 변경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합니다.
  • 주평균 근로시간, 1일 최대 근로시간, 연장근로 한도 등을 고려해 운영됩니다.
  • 최소 2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주휴일 부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구성입니다.

  1. 탄력근로는 탄력근로 기간 중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평균 52시간이어야 하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이어야 합니다.
  2. 탄력 2주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입니다. 이때에도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 이어야 합니다. 즉, 48시간은 소정근로이고, 1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3. 탄력 3주 이상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입니다. 이때에도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 이어야 합니다.즉, 52시간은 소정근로이고, 1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4. 1일 소정근로는 12시간 이내이어야 합니다. 12시간 초과는 연장근로입니다.
  5. 월단위 탄력근로 기간의 소정시간은 주당소정시간*(월일수/7)입니다.
  •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영업일수와 다르게 됩니다.
  • 예를 들어, 2022년 5월의 영업일은 22일로 176시간이지만, 소정시간 산정방법으로 177.14시간입니다.
  • 탄력근로는 최소 2주부터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소정시간 계산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보니 1주단위로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1.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에서는 근무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2. 탄력근로는 해당 기간 중 주평균 52시간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최대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 예를 들어, 4주 단위로 탄력근로를 한다면 4주 소정시간이 160시간이고, 연장시간은 48시간입니다.
  • 시스템에서는 208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면 주평균 52시간 이내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평균 몇시간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최대 시간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 탄력근로 화면에서 주평균 시간도 표시하니 참고가 될 것입니다.
  1. 야간(22시~06시) 근무는 어떤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되도록 설정하면 되겠습니다(설정은 고객사의 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 소정, 연장근로시간 조합 구성입니다.

  1. 탄력근로의 근무시간 구성을 소정시간으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장근로신청과 승인 프로세스를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2. 소정시간에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탄력근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각 기준시간 범위 내에 있을 때 결재상신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할 때 문제이지 근무시간이 적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칙위반과 별개입니다. 오이사공에서는 최소근무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최대시간이 설정되므로 그 사이에 있을 때 통과가 됩니다.

■ 휴게시간에 대한 구성입니다.

  1. 현장에서는 대체로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점심시간 12시~13시가 대표적입니다.
  • 그러나, 탄력근로는 근무시간이 유연하므로 11시 출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1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이 도래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에 맞지 않습니다.
  • 오이사공은 탄력근로에서는 근무시간 양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출근시간과 관계없이 4시간 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는 설정을 제공합니다.
  • 단, 시업~종업시간을 벗어난 경우의 고정된 휴게시간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연장근무를 탄력근로와 별도로 운영할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 휴일근무에 대한 구성입니다.

  1. 탄력근로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탄력근로 스케줄에서 근무시간이 없을 경우는 근무하지 않는 일자로 보고 휴일처리가 됩니다. 휴일은 지각, 조퇴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탄력근로는 주휴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탄력근로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로의 취지를 살리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탄력근로는 근무일정을 유연하게 스케줄링 하는 것이므로 휴가 희망일은 근무시간이 없도록 하여 휴일로 만들고, 다른 일자에 근무를 더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탄력근로에서는 사실상 연차휴가를 별도로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4. 그러나 추가적인 근무를 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의도라면 별도로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탄력근로 스케줄에서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합니다.
  5. 한편, 휴가신청을 하면 탄력근로 스케줄에 자동 반영하는 것을 많은 고객께서 문의합니다. 시스템은 이미 스케줄된 휴가일의 근무시간을 모릅니다. 즉, 4시간으로 스케줄링한 경우에 연차휴가 8시간을 차감하거나 반대로 12시간으로 스케줄링 한 경우에 8시간을 차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휴가신청을 한 경우에 탄력근로 스케줄을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 탄력근로 스케줄 변경에 대한 구성

  1. 탄력근로 스케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변경가능한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 스케줄은 변경불가 또는 언제까지 변경불가를 설정합니다.
  2. 출근과 퇴근시간으로 자동변경하자는 고객의 의견도 많습니다. 오이사공은 출근~퇴근, 시업~종업과 연장시작~연장종료 등 6개 시각을 관리합니다. 탄력근로 스케줄은 시업~종업을 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출근~퇴근으로 자동 수정해버리면 주52시간 초과부분을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3. 이러한 이유로 변경이 발생할 때는 수정 후 결재 상신을 해야 합니다. 최초 스케줄과 변경된 스케줄에 대한 이력을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최종 결재된 스케줄이 급여용 데이터로 연동됩니다.
  4. 탄력근로 스케줄로 정해진 시업~종업을 출근과 퇴근시각과 비교하여 지각과 조퇴를 표시하고 그 시간을 집계합니다.

유의사항

⚠️ 주평균 52시간, 주당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초과 시 연장근로로 처리됩니다.

⚠️ 3개월 초과 탄력근무에서는 연속 근로 후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 휴일근로는 반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가 신청 시 탄력근무 스케줄은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Q: 탄력근무제에서 최대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기간 단위별로 정해진 소정근로와 연장근로를 합산해 계산하며, 주평균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Q: 휴게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근무 시작 시각과 관계없이 4시간 근로 후 30분, 8시간 근로 후 1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Q: 연차휴가는 탄력근무제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A: 스케줄에 근무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휴일로 처리하거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해 별도 휴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휴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근무시간이 없는 날은 자동으로 휴일로 간주되며, 지각이나 조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휴가 신청을 하면 근무 스케줄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A: 아닙니다. 신청 후 반드시 탄력근무 스케줄을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