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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신청

탄력근무신청에서는 고객사에서 운영하는 탄력근무(탄력근로) 일정을 수립해 신청합니다.

결재 승인되면 개인별 시업/종업시간(근무일정) 으로 설정됩니다.

ℹ️ NOTE

탄력근무는 고객사 제도/설정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르며, 입력 중 안내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시스템 오류가 아닐 수 있으니 기준/제한 관련은 인사담당에게 문의해 주세요.

1) 탄력근무란? (운영 원리)

탄력근무는 근로기준법 하에서 운영되며, 고객사 제도에 따라 1일 근무시간, 최대 연장시간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설정된 소정/연장 기준시간 범위 안에서 근무일정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탄력근무 일정은 결재 승인 시 개인별 근태 기준(시업/종업)으로 적용됩니다.
  • 근무시간 변경이 필요하면 일정을 수정 → 다시 결재요청합니다.
  • 결재요청 이력은 저장되어 관리됩니다.
  • 결재요청이 여러 건일 경우 가장 마지막에 결재요청하여 승인된 건이 최종 반영됩니다.
⚠️ 주의

탄력근무는 승인된 일정이 “기준”이 됩니다.

일정이 바뀌면 반드시 수정 후 재결재요청해야 최종 반영됩니다.

2) 운영 기간(2주 / 3주~13주)

탄력근무는 고객사 제도에 따라 보통 아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2주 탄력근무
  • 3주 이상 ~ 13주 이하 탄력근무
ℹ️ NOTE

적용 기간/법적 기준은 회사 제도(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설정 기준(일정 작성 전에 알아두기)

탄력근무의 시간 기준은 보통 인사팀에서 설정합니다.

설정된 기준 하에서 일정을 수립합니다.

  • 통상 탄력근무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사별로 다를 수 있음)
  • 시작일을 선택하면 종료기간은 자동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첫째주 일정을 다른 주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탄력근로 신청은 근태기준(근무유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탄력 스케줄이 승인되면 근태 기준으로 자동 적용되는 방식
💡 TIP

처음 주를 잘 만들어두면, 이후 주는 1주복사로 빠르게 구성할 수 있어요.

4) 화면에서 하는 일(핵심 기능)

4-1. 신청기간 선택 → 일정 표시

  • 신청기간(시작일/종료일) 을 선택하고 조회하면 해당 기간의 일정표가 표시됩니다.

4-2. 출근/퇴근 입력 → 시간 자동 계산

  • 일정표에서 출근/퇴근 시간을 입력하면 근무시간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4-3. 주간 복사 기능(빠른 작성)

  • 1주복사: 첫째 주 입력사항을 나머지 주로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 (화면에 표시되는 경우) 당일복사: 특정 일자의 입력값을 다른 날짜에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4-4. 기준시간/합계 영역 확인

화면 상단(또는 좌측)에 아래와 같은 요약 정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기준(소정/연장): 고객사에서 설정한 기준 시간
  • 근무합(또는 합계): 현재 입력된 일정의 누적 시간
  • 기준 대비 초과/부족 시 안내 메시지 발생 가능
⚠️ 주의

탄력근무 일정 수립 중 고객사 제도에 따라 다양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제도 기준(초과/부족/제한) 안내일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에게 문의해 주세요.

5) 자동 연동되지 않는 항목(중요)

탄력근무에서는 아래 항목이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 출퇴근시간
  • 휴가
  • 출장

이는 개인 일정 자동 연동 시 근로기준법 위반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주의

휴가/출장이 있는 날은 “자동 반영”이 되지 않으므로 탄력근무 일정과 휴가/출장 신청을 각각 규정에 맞게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6-1. 승인된 일정과 다르게 근무했어요

  • 변경이 있는 일자의 근무시간을 수정합니다.
  • 수정 결과로 기준시간이 초과/부족할 수 있습니다. → 보정을 위해 다른 일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 후 결재요청합니다. → 최종 반영은 마지막 결재요청 승인 건 기준입니다.

6-2. 근무시간이 입력된 날에 휴가를 갔어요 / 휴가일에 근무했어요

  • 휴가신청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휴가기준 규정 적용 필요)
  • 탄력근무는 일자별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닐 수 있어 휴가를 자동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승인된 휴가일에 근무했거나, 근무일에 휴가를 쓴 경우 → 탄력근무 일정을 수정하고 다시 결재요청해야 합니다.

7) 신청 화면에서 자주 쓰는 단추

용도
언제 쓰나요?
1주복사
첫째주 입력값을 다른 주로 복사할 때
다운로드
양식/데이터 다운로드(표시되는 경우)
임시저장
내용만 저장하고 나중에 결재요청할 때
결재요청
탄력근무 일정을 결재라인으로 올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