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고자 직원이 신청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개요
- 대체휴무신청은 근로일과 휴일을 서로 교체하여 근로일을 휴일로, 휴일을 근로일로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 직원이 신청하여 결재가 완료되면 지정된 날짜에 따라 자동으로 대체휴무가 반영됩니다.
- 대체휴무는 근로자와 회사의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메뉴위치
- 근태관리 > 휴가관리 > 대체휴무신청
화면과 작동 구성
- 상신자 정보 영역: 신청자의 이름, 소속, 직위를 표시합니다.
- 대체휴무일: 원래 근무일 중 휴일로 지정할 날짜를 입력합니다.
- 대체근무일: 실제 근무를 수행할 휴일을 지정합니다.
- 상세사유: 대체근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예: 주말 근무로 인한 평일 대체휴무 등)
- 상태: 입력, 결재중, 결재완료 등 신청 진행 상태를 표시합니다.
- 임시저장 버튼: 입력 중인 내용을 임시 저장합니다.
- 승인요청 버튼: 노사 동의를 의미하는 승인 요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용절차
대체휴무신청 등록
- 화면 상단에서 신규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 직원번호를 입력하거나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 대체휴무일(근로일 중 휴일로 지정할 날짜)을 입력합니다.
- 대체근무일(휴일 중 근무할 날짜)을 입력합니다.
- 상세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임시저장을 눌러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요청 버튼을 눌러 결재를 상신합니다.
대체휴무의 원리
- 대체휴무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 원래 정해진 휴일(예: 주휴일)에 근로가 필요한 경우,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바꾸는 형태입니다.
- 따라서 대체휴무는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예시:
- 10월 26일(토) 근무 → 10월 25일(금)을 휴일로 지정
- 결과적으로 주중 1일 휴무를 보장하면서 추가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대체휴무신청은 반드시 근로자와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승인 가능합니다.
⚠️ 대체휴무(휴일대체)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대체휴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무유형 설정이 필요합니다.
⚠️ 관련 제도 및 예시는 오이사공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자주묻는 질문
Q: 대체휴무와 보상휴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대체휴무는 휴일 근로 전 미리 협의된 교체 방식이며,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 보상휴가는 근무 후 발생한 초과근로를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Q: 대체휴무 신청 시 결재가 필요한가요?
A: 네, 반드시 결재가 완료되어야 대체휴무로 인정됩니다.
Q: 휴일근로를 먼저 한 뒤 나중에 대체휴무를 지정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체휴무는 사전 합의를 통해 지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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