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연차휴가와 광복절과 같은 공휴일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 많은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고 소정근로에 포함하며, 공휴일 실제 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보상합니다.
- 오이사공5240의 기본설정은 연차휴가 및 공휴일을 소정근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공휴일은 주당 40시간의 소정근로에서 제외되며, 교대근무 등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업장은 소정근로에서 제외하도록 추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근무유형별로 연차휴가 및 공휴일을 소정근로에 포함하거나 제외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메뉴위치
- 연차휴가 소정근로 포함 여부 설정
- 시스템(ADMIN) > 근태관리 > 휴가/연차 > 휴가신청기준
- 공휴일 소정근로 포함 여부 설정
- 시스템(ADMIN) > 환경설정 > 옵션설정
- 옵션설정명에서 신청기간/한도로 검색합니다.
화면과 작동 구성
- 휴가신청기준 목록
- 메뉴 위치: 시스템(ADMIN) > 근태관리 > 휴가/연차 > 휴가신청기준에 있습니다.
- 근무지, 상태, 근태코드, 근태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유급여부, 연차여부, 발생일수구분, 근무시간포함여부 등의 항목이 표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 상단에는 근무지, 근태코드(예: 연차)를 선택하고 조회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 근무지 항목
- 사업장 단위(예: 본사, 현장1 등)를 구분하여 연차휴가 소정근로 포함 여부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포함여부 체크박스
- 휴가신청기준 목록 안에 있으며, 각 근무지·휴가항목별로 표시됩니다.
- 체크하면 해당 휴가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체크하지 않으면 해당 휴가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휴가신청기준 화면 하단 버튼
- 입력, 복사, 저장,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 휴가신청 기준을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 옵션설정 상단 옵션 목록
- 메뉴 위치: 시스템(ADMIN) > 환경설정 > 옵션설정에 있습니다.
- 기준일자, 옵션설정ID, 옵션설정명, 단위업무 등을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 예시 옵션설정명:
시간외신청 시 신청기간/한도일수/한도시간/중복체크 옵션, 연장근무신청, OT신청- 예시 옵션설정ID:
OT_APPL_RULE - 시간외신청/연장근무신청 옵션 상세 목록
- 선택한 옵션에 대해 근무지, 근무유형, 사전사후구분, 주간OT 한도시간(휴일), 주간총근무한도시간, 공휴일근무시간인정여부, 월간OT최대시간(1일평균), 월간OT최대시간, 주차주기 주평균 OT 한도시간 등의 항목이 표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 공휴일근무시간인정여부 항목
- 옵션설정 하단 목록 안에 있으며, 드롭다운으로 설정합니다.
- 선택값 예시
연장근무신청 시 공휴일 근무시간 인정연장근무신청 시 공휴일 근무시간 미인정- 옵션설정 화면 하단 버튼
- 입력, 복사, 저장, 다운로드 버튼이 있으며, 옵션 행을 추가·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절차
1. 제도 및 기본 설정 개념 확인
- 회사가 연차휴가와 광복절 등의 공휴일을 소정근로에 포함하여 운영할지, 근로기준법 기준대로 제외하여 운영할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 많은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하며,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요일·일요일과 같은 휴무일에 소정근로시간을 더하지 않고 실제 공휴일 근로만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보상합니다.
- 오이사공5240의 기본설정은 연차휴가 및 공휴일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요 시 아래 절차를 통해 사업장·근무유형별로 제외 설정을 추가합니다.
2. 연차휴가 소정근로 포함/제외 설정
- 메뉴에서 시스템(ADMIN) > 근태관리 > 휴가/연차 > 휴가신청기준으로 이동합니다.
- 화면 상단에서 근무지(예: 전체, 본사, 현장1 등)와 근태코드(예: 연차)를 선택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 하단 목록에서 설정할 근무지의 연차휴가 행을 선택합니다.
- 근무시간포함여부 체크박스를 설정합니다.
- 체크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체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필요 시 본사와 현장1처럼 근무지별로 서로 다른 설정을 적용합니다.
- 예시: 본사는 근무시간포함여부를 체크하고, 현장1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현장1에서 직원이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면, 휴무일에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추가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설정을 변경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 반영합니다.
- 설정 결과 화면을 확인하여 연차휴가가 소정근로에 포함되었는지, 제외되었는지 점검합니다.
3. 연차 외 기타 휴가·조퇴·외출에 설정 적용
- 휴가신청기준 화면에서 연차휴가 외에도 고객사별 휴가, 조퇴, 외출 등 신청서로 처리하는 모든 휴가·근태 코드를 확인합니다.
- 각 휴가·근태 코드별로 근무시간포함여부를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합니다.
- 체크 여부에 따라 해당 휴가 또는 조퇴·외출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거나 제외됩니다.
- 설정 후 저장 버튼을 눌러 모든 변경사항을 반영합니다.
4. 공휴일 소정근로 포함/제외 설정
- 메뉴에서 시스템(ADMIN) > 환경설정 > 옵션설정으로 이동합니다.
- 기준일자를 입력하고, 옵션설정명에서 신청기간/한도를 선택하거나 검색합니다.
- 목록에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선택합니다.
- 옵션설정명:
시간외신청 시 신청기간/한도일수/한도시간/중복체크 옵션, 연장근무신청, OT신청 - 옵션설정ID:
OT_APPL_RULE - 하단의 시간외신청 시 신청기간/한도일수/한도시간/중복체크 옵션, 연장근무신청, OT신청 목록에서 설정할 행을 선택합니다.
- 근무지, 근무유형, 사전사후구분, 주간OT 한도시간(휴일), 주간총근무한도시간 등과 함께 공휴일근무시간인정여부 항목이 표시됩니다.
- 공휴일근무시간인정여부 드롭다운에서 값을 선택합니다.
연장근무신청 시 공휴일 근무시간 인정을 선택하는 경우- 연장근무신청 시 공휴일 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산입합니다.
연장근무신청 시 공휴일 근무시간 미인정을 선택하는 경우- 연장근무신청 시 공휴일 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이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공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근무유형별로 공휴일 인정 여부를 각각 설정합니다.
- 특정 근무유형에만 설정하려면 해당 근무유형을 선택합니다.
- 근무유형을 ALL로 설정하는 경우 모든 근무유형에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설정을 완료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 반영합니다.
유의사항
⚠️ 오이사공5240의 기본설정은 연차휴가와 공휴일을 소정근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적 기준이나 회사 운영 방침과 다른 경우 반드시 설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와 공휴일은 주당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특히 교대근무 등 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휴가신청기준의 근무시간포함여부를 체크하지 않으면 해당 휴가시간이 소정근로에서 제외되어, 휴무일 근무나 연장근로 한도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사와 현장1처럼 근무지별로 서로 다른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직원 간 형평성 문제나 임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사협의 및 사내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에는 1일 12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공휴일근무시간인정여부 설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설정 변경 시 연장근로 한도 관리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 외에도 고객사별 휴가, 조퇴, 외출을 신청서로 처리하는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근무시간포함여부를 설정해야 전체 근태·급여 계산이 일관되게 처리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Q: 왜 많은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와 공휴일을 소정근로에 포함해서 운영하나요?
A: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고, 광복절과 같은 공휴일에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휴무일(토요일·일요일 등)에 소정근로시간을 추가하지 않고, 공휴일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운영 방식에 맞추어 소정근로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근로기준법 기준대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의 소정근로에서 연차휴가와 공휴일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려면
- 휴가신청기준에서 해당 휴가의 근무시간포함여부를 체크하지 않아 소정근로에서 제외하고
- 옵션설정에서 공휴일근무시간인정여부를
연장근무신청 시 공휴일 근무시간 미인정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Q: 휴가신청기준에서 근무시간포함여부를 체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A: 체크하지 않으면 해당 휴가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현장1에서 근무시간포함여부를 미체크한 상태에서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면, 해당 직원은 휴무일에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추가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Q: 연차휴가가 아닌 다른 휴가에도 같은 설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휴가신청기준에서 고객사별 휴가, 조퇴, 외출 등 신청서로 처리하는 모든 휴가·근태 코드에 대해 근무시간포함여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 여부에 따라 각 휴가·근태 시간의 소정근로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Q: 공휴일근무시간인정여부에서 미인정을 선택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연장근무신청 시 공휴일 근무시간 미인정으로 설정하면 연장근무신청 시 공휴일 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공휴일은 소정근로에서 제외되며, 연장근로 12시간 제한 계산 시 공휴일 시간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Q: 근무유형을 ALL로 설정해도 되나요?
A: ALL로 설정하면 모든 근무유형에 동일한 공휴일 소정근로 포함/제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정 근무유형만 다른 기준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ALL 대신 개별 근무유형별로 행을 분리하여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EO 설명: 연차휴가와 공휴일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할지 여부를 사업장·근무유형별로 설정하는 방법과 법적 기준을 안내하는 매뉴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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